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매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오니 학생들은 기한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현황
교육내용1 |
교육대상 |
교육이수기한 |
1. 성폭력, 2. 가정폭력 |
학생(대학원생 포함) |
2024. 4. 15.~ 12.31. |
※ 타 대학(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시 교육수강 인정함
나. 교육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https://cyber.hknu.ac.kr) 이러닝 학습
- 학생: 사이버캠퍼스 접속→수강과목→비정규과목→2023-1학기 폭력예방교육(학생용)→수강 (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이수자 BB점수 부여 및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이수증 출력
다. 이수증 출력방법: 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