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별 승급 기준 및 수료기준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현행 학년 승급 기준 적용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학년 승급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변경(안)
학년 |
현 행 |
변 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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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
인문사회 계열 |
모든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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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33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2학기 |
2학년 |
65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4학기 |
3학년 |
98학점 이상 |
90학점 이상 |
6학기 |
4학년 |
13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8학기 |
5학년 |
164학점이상 (건축학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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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기 |
2. 변경사유 : 승급 가능한 최소 학기(2개 학기)는 경과하였으나 승급 기준학점 미충족으로 학년 승급이 되지 않아
수강신청 시 교과목 선택권 제한 및 자격증 시험 지원 불가 등의 문제* 다수 발생
<*문제 발생 사례> ▪2개 학기 이수 및 1학년에 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을 모두 수강하였으나 승급 기준학점이 1학점 부족한 경우 2학년으로 승급이 불가하여 수강신청 시 상위학년 신청 제한 기간내 2학년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6개 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승급 기준학점이 2학점 부족하여 4학년으로 승급이 불가한 경우 자격증시험 신청 자격(4학년 이상) 미충족으로 시험 지원 불가 ※ 예) 취득 학점이 53학점이고 7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년은 4학년으로 승급 처리되어 4학년 재학증명서는 발급 되지만 2학년 수료증명서는 발급 불가. 자격증 취득 시 반드시 해당 요구 증명서를 관계 기관에 문의 요망 |
3. 학년별 수료 기준 (일반대생 기준)
1학년 : 33학점 이상
2학년 : 65학점 이상
3학점 : 98학점 이상
4학년 : 130학점 이상
※ 등록 후 휴학 학기, 계절학기, 특별학기, 군취득학기는 경과학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