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폭력예방교육 필수 이수 안내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재학생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각 1시간씩 필수 의무교육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1. 교육방법: 사이버캠퍼스 접속 ➙ 수강과목 접속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학생용)] ➙
수강(100% 수강 시 이수인정)➙ 설문 참여(100% 수강 후 설문참여)
2. 교육기한: 2023. 11. 30.(목)
3. 폭력예방교육 학생 대상 개설 현황
과정명 |
의무시간 |
이수 인정기준 |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
육성사업추진계획 목표율 |
성폭력, 가정폭력 |
2시간 |
2개과정 100%수강 |
재학생의 50%이상 |
재학생의 65%이상 |
4. 기타사항
①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BB점수 부여 예정
②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후 설문조사 참여자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 배부(11월, 12월) 예정
※ 2023-1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300명) 발송함
③ 기타사항: 학부(전공) 자체평가를 위한 정량자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