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졸업(학사학위취득) 대상자이나,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졸업요건: ①졸업학점, ②졸업종합시험, ③졸업인증(졸업인증은 산업대생은 해당없음)
* 상기 요건 중 "①졸업학점"만 충족 시 '수료' 대상임.
□ 관련 주요사항
○ 신청기간: 2024. 7. 10.(수) ~ 7. 12.(금) 18시까지 ※신청기간 외 연장접수 불가
○ 신청방법: 신청자 온라인(학사시스템) 신청 "첨부2 참고"
○ 적용기간: 1개 학기 (※단,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가능, 최대 2학기까지 가능)
○ 등록금납부기간: 2024. 8. 6.(화) ~ 8. 7.(수)
※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 학사학위 취득유예 등록금 조견표
수강 학점 |
납입 금액 |
미 신청, 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 |
금100,000원 |
1학점∼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 참고사항
▷ 학위수여: 2024. 8. 16.(금, 예정)
▷ '재수강'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지양 바람
첨부 1.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안내문 1부
2.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신청 메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