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제25조의2
나. 장애학생지원센터-470(2024.4.2.)「2024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2. 우리 대학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대상기관 (유형B-대학교)으로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1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 교육 기간 : ~ 2024.12.31.(화)
나. 교육 내용
대상 |
접속방법 |
교육명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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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강사 포함) |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 →교육현황→수강과목→비정규과목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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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깨알장인)” |
1: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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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안성캠퍼스 (전체) |
다, 닮, 빛 “다름과 닮은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1: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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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 또는 비대면 필수 참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