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안전공학전공 출석인정 학생 "확인" 시기 >
중간고사(8주차) / 기말고사(14주차) / 종강일(16주차)
=> 안전공학전공 교수님께서 1개 학기 동안 일괄적으로 3번 사이버캠퍼스에 출석인정 적용하실 예정입니다.
출석인정이 사이버캠퍼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교수님께 꼭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전공, 교양 및 부서 모두)
* 특히, 브라이트 칼리지(교양) 교과목의 경우, 안전공학전공에서 해당 교양 교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브라이트 칼리지(교양) 사무실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309호) 및 해당 교과목 교양 교수님께 문의바랍니다.
(누락 예시) 부서 및 학과에서 출석인정 신청 누락 / 교무처에서 출석인정 승인 누락 / 교수님께서 출석인정 승인내역 사이버캠퍼스 출석 체크 누락 등
=> 단, 반드시 종강일까지 학생 본인이 사이버캠퍼스에 출석인정이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본인이 체크하지 않은 불이익은 학생 책임입니다.)
종강일 이후, 성적평가 시 출석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성적평가 반영 후 수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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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사운영 규정」제84조(출석 인정)
나.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8684(2023. 7. 13.)호「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에 관한 학칙 반영 요청」
2.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기준, 신청기한 및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드리니 신청 학생이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자격
- (공통)안성캠퍼스 전체 재학생 및 평택캠퍼스 2023학번 이후 재학생
-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코로나 19 확진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2번 참조)
-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3번 및 6번 참조)
-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4번 참조)
-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5번 참조)
나.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
제출자 |
제출기한 |
학생 |
출석인정 사안 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 |
학부(전공) 및 담당부서 |
학생 제출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 출석인정 신청 마감 기한: 2024. 12. 11.(수) * 이후 발생 건은 담당자와 사전 연락 후 신청
다. 신청절차
관련 서류 준비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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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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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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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허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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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
└ 학부(전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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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팀 ┘ |
라. 제출서류
구분 |
세부구분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출석인정 신청 서식 엑셀파일(2024-2학기 최종 설·폐강 확정 이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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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공적행사 (붙임문서 1) |
경조사 |
①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 ③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④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학내외 공적행사 |
관련 공문(학생명단 필수), 행사 참석 증빙자료(학생명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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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관련 소집 |
소집 관련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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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붙임문서 2) |
확진자 |
확진 증빙서류(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병원발급 서류에 한함) |
재학중 조기취업자 (붙임문서 3, 6) |
취업자 |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서약서 |
인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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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개인사업)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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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질병 관련 (붙임문서 4) |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
질병 증빙자료 |
①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②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 의사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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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붙임문서 5) |
학생 선수 |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국가대표 선수 |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 각 신청 자격 관련 제출서류(붙임문서 1~6번 참조)
3. 아울러,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여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법 > 제10조의2(학업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붙임 1.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경조사 및 공적행사) 1부.
2.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코로나 19) 1부.
3.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재학중 조기취업자) 1부.
4.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장애학생 질병 관련) 1부.
5.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1부.
6. 기취업 조기취업자(원거리 이직,전근)의 출석인정 면담 확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