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991

2024-2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9.23
수정일
2024.09.23
작성자
안전전공
조회수
128

< (중요!!!) 안전공학전공 출석인정 학생 "확인" 시기 >

중간고사(8주차) / 기말고사(14주차) / 종강일(16주차)

=> 안전공학전공 교수님께서 1개 학기 동안 일괄적으로 3번 사이버캠퍼스에 출석인정 적용하실 예정입니다.

    출석인정이 사이버캠퍼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교수님께 꼭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전공, 교양 및 부서 모두)

    * 특히, 브라이트 칼리지(교양) 교과목의 경우, 안전공학전공에서 해당 교양 교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브라이트 칼리지(교양) 사무실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309호) 및 해당 교과목 교양 교수님께 문의바랍니다.

  (누락 예시) 부서 및 학과에서 출석인정 신청 누락 / 교무처에서 출석인정 승인 누락 / 교수님께서 출석인정 승인내역 사이버캠퍼스 출석 체크 누락 등

=단, 반드시 종강일까지 학생 본인이 사이버캠퍼스에  출석인정이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본인이 체크하지 않은 불이익은 학생 책임입니다.)

    종강일 이후, 성적평가 시 출석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성적평가 반영 후 수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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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사운영 규정84(출석 인정)

  나.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8684(2023. 7. 13.)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에 관한 학칙 반영 요청

2.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기준, 신청기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드리니 신청 학생이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자격

  - (공통)안성캠퍼스 전체 재학생 및 평택캠퍼스 2023학번 이후 재학생

  -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코로나 19 확진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2번 참조)

  -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3번 및 6번 참조)

  -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4번 참조)

  -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5번 참조)

 나.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


제출자

제출기한

학생

출석인정 사안 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

학부(전공) 및 담당부서

학생 제출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출석인정 신청 마감 기한: 2024. 12. 11.() * 이후 발생 건은 담당자와 사전 연락 후 신청


 다. 신청절차

관련 서류 준비 및 작성

 

소속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 제출

 

학사지원팀

공문 제출

 

출석인정

허가 및 안내

 

 

 

└╌╌╌╌╌╌╌╌ 학생 ╌╌╌╌╌╌╌┘

학부(전공)

 

학사지원팀


 라. 제출서류

구분

세부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 서식 엑셀파일(2024-2학기 최종 설·폐강 확정 이후 안내 예정)

경조사 및 공적행사

(붙임문서 1)

경조사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학내외 공적행사

관련 공문(학생명단 필수), 행사 참석 증빙자료(학생명단 필수)

병역법 관련 소집

소집 관련 증빙자료

코로나19

(붙임문서 2)

확진자

확진 증빙서류(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병원발급 서류에 한함)

재학중 조기취업자

(붙임문서 3, 6)

취업자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서약서

인턴 대상자

창업자(개인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약서

장애학생 질병 관련

(붙임문서 4)

장애인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질병 증빙자료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 의사진단서 등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붙임문서 5)

학생 선수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국가대표 선수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각 신청 자격 관련 제출서류(붙임문서 1~6번 참조)


3. 아울러,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여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법 >

10조의2(학업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5(벌칙) 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1.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경조사 및 공적행사) 1.

      2.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코로나 19) 1.

      3.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재학중 조기취업자) 1.

      4.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장애학생 질병 관련) 1.

      5. 2024-2학기 출석인정 안내(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1.

      6. 기취업 조기취업자(원거리 이직,전근)의 출석인정 면담 확인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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