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2. 연구실 안전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 보호를 위해 전공(학부) 및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용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내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나. 지원물품: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용품
※ 비품 및 기자재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지원 제외(예: 실험대, 시약장, 후드 등)
다. 신청방법: 첨부 신청양식 작성 후 안전총괄센터로 공문으로 신청
라. 신청기간: 2024년 06월 21일 (금)까지
마. 유의사항: 실험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안전 용품만 신청할 것
※ 예시에 없는 안전관리 용품은 사용용도, 규격 등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