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학생에 대하여 한국복지대학교 학칙 제31조(제적)에 의거,
2023년 11월 24일(금) 제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2023년 11월 22일(수)까지 평택캠퍼스 학사교육지원팀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적 예정 대상자 개인정보 문제로 학번만을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