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27조, 제32조의2, 학사운영규정 제6조, 부전공과정․복수전공과정 및 융복합전공과정 등 이수규정 제6조, 제7조
나. 2022학년도 제25차 교무위원회 심의결과(2023. 1. 31.)
다. 교무처-715(2023. 2. 1.)
2. 2023학년도 1학기 전과 및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 공지 및
수강신청 등 학사 제반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과 및 복수전공, 부전공 허가내역
구 분 | 원소속학과 (신청학과) | 학번 | 성명 | 희망학과 | 최종결과 | 비고 |
전과 | 사회복지과 | 20220112 | 안○○ | 한국수어교원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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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과 | 20211401 | 경○○ | 한국수어교원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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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율전공학부 | 20221802 | 이○○ | 사회복지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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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율전공학부 | 20221803 | 이○○ | 사회복지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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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원과 | 20201609 | 이○○ | 사회복지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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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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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귀금속보석공예과 | 20181007 | 류○○ | 사회복지과 | 불허 | |
총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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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 유아특수보육과 | 20221109 | 윤○○ | 장애인레저스포츠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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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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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명(허가 6명, 불허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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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