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404

[현장실습]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수요조사 안내(학생용)

작성일
2026.01.29
수정일
2026.01.29
작성자
학생·취업과
조회수
1017

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 서울영커리언스 봄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대상자 별도 안내 예정


. 실습기간2026. 3. 4.(수) ~ 6. 30.(화)  (실습기관별 상이)

신청서류 제출기한: [학부(전공및 학생] 2026. 2. 10.(화)까지 공문 제출 및 현장실습시스템 등록 (http://hkinternship.hknu.ac.kr)

. 자격기준


자격 기준

 4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학부(전공특성상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외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이수기간 별로 학점 부여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수강신청을 모두 완료한 학생에 한 해 참여 가능



주요 역할 및 업무


주 체

주요 역할 및 업무

참여자(학생)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현장실습시스템)

 우리 대학 주관 사전 교육 참가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성평등 교육 수강

 주간보고서중간점검서결과보고서설문조사실습 후기 제출


* 제출 필요서류 미제출 또는 미참여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취소(주의)



현장실습 유형 및 기준


구분

학기제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

자율 현장실습

내용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과정

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월 1,617,660원 이상[붙임 참조]

(‘26년 월 최저임금액 2,156,880원 기준 75% 이상)

월 1,617,660원 미만[붙임 참조]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 유무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실습기간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운영

(실제 출석일 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학교-실습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

협약체결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지원금

실습지원금(학교학생)


실습기간

지원액()

4주 이상8주 미만

300,000

8주 이상

400,000


※ 기업실습지원비가 월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제출서류

[붙임1] 전공→학생취업과 공문 제출, [붙임2] 학생 제출서류 현장실습시스템 등록(http://hkinternship.hknu.ac.kr)

∎ 실습기관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업만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표준/자율각 1

∎ 학생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

∎ 학부(전공)

- [붙임1] 공문교과목 개설 신청서(추후 안내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