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
가.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43조~제51조
나.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절 수료와 학위수여 제53조~제56조
다.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절 교과목의 신청 및 이수 제22조~제24조
라. 한경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대한 시행세칙
2. 2026-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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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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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접수 |
5. 4.(월)∼5. 1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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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심사기간 |
5. 18.(월)∼5. 22.(금) |
학부(과)․전공 자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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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사 |
심사기간 |
6. 4.(목)∼6. 26.(금) |
학부(과)․전공 자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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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2026. 8. 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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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1)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필수 이수
※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에서 수강 후 이수증 사본 제출(공통 제출) [붙임1]참조, 본인 계열에 맞게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인문사회) 중 하나 선택하여 이수'
2)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변조 및 표정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은 엄격한 지도 및 심사 요망
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매회 실시 후 심사결과서에 표절률 기입
※ 최종 학위논문표절검사서는 완성본 제출시 송부, 심사원 제출시에는 학위논문표절검사서 제출 하지 말 것
4)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배포된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논문 접수 불가
5) 학위청구논문은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 단, 2022년 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 제출. 수료 후 5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례편입학생, 수료생 등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퇴직 등)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전 지도교수 지정 신청
(공통 납부)
- 심사료: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 입금계좌번호: (신한) 100-031-228750 한경국립대학교
- 입금자명: 석사홍길동(혹은 박사홍길동)
- 입금기한: 5. 12.(화) 17시까지
붙임 1.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서 1부.
2. 학위청구논문관련 서식 각 1부.
3. (참고) 학위청구논문작성 시행세칙, 지침, 연구윤리교육, 논문작성 예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