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846

대학교 측에서 저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2024.08.13
수정일
2024.08.13
작성자
이**
조회수
271
## 장학금 환수 문제에 대한 재답변 요청 및 추가 설명

존경하는 한경대학교 총장님께,

장학금 환수 문제 관련하여 2024년 7월 8일 받은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설명과 함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학교 측에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근거로 학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해당 심판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한국장학재단과 저 사이의 장학금 반환 의무**였습니다. 즉, **한국장학재단의 환수 조치 자체의 적법성**이 판단 대상이었을 뿐, **대학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소재**는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결과만으로 대학교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대학교의 과실과 부당이득 반환의 연관성**

학교 측에서는 대학교의 행정 실수와 저의 부당이득 반환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에 따르면, **대학교의 과실로 인해 학생이 부당이득을 얻게 된 경우, 대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행정 실수와 저의 부당이득 반환은 명백히 연관되어 있으며, 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대안적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학교 측에서는 저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고려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결핍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떤 대안을 검토 중이신지, 그리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하는 대안적 해결책**

* **장학금 반환 의무 면제 또는 감면:** 대학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장학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분할 상환:** 일시불 상환이 어려운 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교내 장학금 또는 근로 장학 기회 제공:**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내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근로 장학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학자금 대출 지원:** 한국장학재단 또는 다른 기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 제안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가능한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자금 대출 가능성**

만약 대학교 측의 오입력으로 인해 장학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저는 해당 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당시 저는 학자금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소득 분위 또한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

대학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저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대학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기회 비용 손실**입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6.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희망**

저는 이 문제를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의 학업 지속을 위한 대학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교 측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이대영 올림


**본 내용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대학교의 과실로 인해 학자금 대출 기회를 놓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위 내용에 대한 학교 측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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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환수 건

이경석 2024-08-26 09:47:41.0

장학금 환수 건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 행정 오류로 인한 장학금 환수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에 따라 국가장학금 선발절차는 ① 학생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의 학사정보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한 국가장학생 선발 및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최종 선발 및 장학급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처리하며 대학은 학사정보 제공 및 학생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학사정보 제공 시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을 1학점으로 적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한 사실에 대해 「한경국립대학교 학칙」제59조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서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수는 18학점(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21학점)으로 (이하 중략) 하며, 「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상 최저 이수학점 기준 사항이 부재하므로 같은 규정을 근거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한국장학재단 속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학생이 묻고 한국장학재단이 답하는 공공재정환수법”Q&A 중 재단이 대학으로부터 잘못된 성적 정보를 받아 장학금을 주었어도 법률상 당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지급이므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내하고 있고,

○ 귀하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반환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에 동의하여 장학금을 수혜하였기에 장학금 반환이 불가피한 점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학교에서 별도의 구제 절차를 검토해 보았으나 이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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