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자격증 온라인 신청 안내(사회복지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Id=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