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사(2023학번 이전 입학생)의 학적(휴학, 복학, 자퇴원 등) 서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학적 변동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서식을 작성 후 제출(사유에 따른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학
- 군휴학 후 복학: 복학원(첨부파일) 1부, 전역증명서(또는 전역증 사진) 1부
- 일반 휴학(개인사정 등) 후 복학: 복학원(첨부파일) 1부
※제출방법: 이메일(jinju@hknu.ac.kr)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복학/학생 성명] 꼭 적어주세요.
나. 휴학
- 입대로 인한 휴학: 휴학원(첨부파일) 1부, 입영통지서 1부
- 질병 휴학: 휴학원(첨부파일) 1부, 의사진단서 1부
- 일반(개인사정) 휴학: 휴학원(첨부파일) 1부
- 휴학연장: 휴학원(첨부파일) 1부 및 사유에 따른 증빙(진단서, 입영통지서 등)
※제출방법: 이메일(jinju@hknu.ac.kr)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휴학/학생 성명] 꼭 적어주세요.
다. 자퇴
- 자퇴원 서식 1부
※제출방법: 이메일(jinju@hknu.ac.kr)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자퇴/성명] 꼭 적어주세요.
※한국복지대학교 전문학사 학제 유지기간은 202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휴·복학 기간이 학제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꼭 학과사무실과 사전 상담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휴복학 승인 내역은 학생 학사시스템(https://newhaksa.pt-hknu.ac.kr/)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지대학교 학제는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전문대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학제 유지 기간 동안 통합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가.「국립학교 설치령」부칙(제32980호) 제3조(폐지되는 한국복지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나.「한국복지대학교 존속기간 내의 재적생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적용대상 및 기간)
다.「한국복지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7조(휴학)
2028년 2월 29일까지 졸업학점 미달, 이수학기 부족 등의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 혹은 한경국립대학교로 편입학 하여야 학적 유지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학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